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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최순실 재산 동결

입력 2017-02-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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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오늘(28일)까지 70일 동안의 수사를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최씨와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8개였던 혐의가 특검 수사에서 3개가 추가되는 등 수사가 이뤄질수록 더 많은 혐의가 대통령에게 얹혀지고 있는 겁니다.

곧 특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을 검찰의 수사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역대 최대인 13명을 구속했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는 추가적인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됐다면 대통령 대면조사도 가능했겠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은 끝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검 활동 기간은 오늘로 끝나지만 아직 의혹 규명은 진행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특검 사무실 연결해서 오늘 특검이 마지막 브리핑에서 밝힌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특검이 오늘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앞서 검찰에서도 피의자로 입건했었죠. 어떤 부분이 새로워진 건가요.

[기자]

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뇌물에 대해 결국 박 대통령도 함께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에선 박 대통령이 기업들을 압박해 두 재단에 돈을 내게 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도 오늘 재판에 넘겼다면서요?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라는 대가를 바라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기존 판단을 다시 확인한 거군요?

[기자]

네, 특검은 오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에 주목해 왔는데, 이 부분은 이 부회장 공소장에 자세히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독대를 통해, 서로가 원하는 삼성 경영권 승계 완료와 최순실씨 지원을 맞바꿨다고 보고 수사해왔는데요.

특히 이 부회장을 구속한 뒤에도 보강 수사를 벌여 혐의를 다져왔습니다.

[앵커]

특검이 최순실씨를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재산을 동결하기로 했다면서요. 재산은 얼마나 찾아낸 건가요?

[기자]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200억원대로 추정됩니다.

특검은 최씨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뇌물 그러니까 범죄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이걸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켜 놓겠다는 겁니다.

특검은 최씨의 해외 재산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서울 강남의 200억원대 빌딩과 강원도 평창 10억원대 땅 등 지금까지 파악한 국내 재산에 대해선 모두 조치를 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특검 수사 기간은 오늘까지이지만, 향후 재판과 관련해선 일부 인력이 그대로 남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기자]

네, 특검은 이번주 내내 남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위해 수사기록을 정리하고, 특검이 담당해야할 재판을 위한 전략도 세울 예정입니다.

특검이 오늘까지 기소한 피고인이 역대 가장 많은 30명에 달하기 때문에, 공소 유지 업무도 중요해졌는데요.

특검보 4명은 일단 그대로 남아서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습니다.

[앵커]

수사의 주력으로 활동한 파견 검사들, 특히 윤석열 수사팀장 등 검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그 부분이 특검 안팎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특검 측이 파견검사 20명 중 10명은 남겨줘야 한다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중 8명만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장과 양석조 부장검사를 필두로 나머지 6명 검사도 삼성 뇌물죄 수사를 주로 맡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앵커]

특검이 3월6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죠?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3월 6일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 주장의 근거가 뭔지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건 무리한 법적용이라면서 역시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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