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특검, 최순실 공소장에 뇌물죄 '박 대통령 공범' 명시

입력 2017-02-28 20:23 수정 2017-02-28 21: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피고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 범행을 했다' 특검이 최순실씨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 작성한 공소장엔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물죄 뿐 아니라 차명폰 사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까지 특검이 새롭게 밝혀낸 대통령의 혐의는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특검 수사의 성과도 박 대통령 혐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를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공모를 통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입니다.

특히 최씨의 공소장엔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최씨를 위해 지원금을 요구한 정황 등도 담겼습니다.

특히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차명폰 사용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차명폰을 통해 박 대통령과 57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특검은 지난해 JTBC의 태블릿PC 보도 직후 통화량이 집중적으로 늘어났고, 최씨가 검찰에 처음 출석한 날 일괄 해지된 점으로 미뤄 차명폰 사용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해 시행하는 과정, 그리고 문체부 고위 공무원 인사개입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 부분 파악됐습니다.

관련기사

특검, 박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최순실 재산 동결 차명폰·뇌물죄 수사 한창…커지는 '특검 연장' 목소리 특검, 최순실 소환 '차명재산' 조사…이재용 구속기간 연장 이재용 구속에 청와대는 당혹 "뇌물 혐의 인정 못 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