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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나오면 질문 못 피한다"…쐐기 박은 헌재

입력 2017-02-20 20:12 수정 2017-02-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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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계가 당초 전망대로 3월 둘째주를 종착점으로 정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20일)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에 이번주 수요일인 22일까지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직접 나온다면 검사격인 국회 소추위원단의 심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대리인단이 막바지에 반전을 노리고 제시한 이른바 '고영태 카드'도 오늘 무산됐습니다. 헌재가 '고영태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 씨의 증인 재신청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재는 변론을 끌지 않고 이번 주 금요일 '최종 변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도 이같은 '신속 심리' 원칙 아래 일관되게 '소송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수요일 열리는 변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통보했습니다.

특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나오더라도 재판부나 국회 소추위 측의 질문은 피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 출석시 신문이 가능"하고 "질문에 적극 답변하는 게 박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나와 질문을 받지 않은 채 본인의 진술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가 대통령 대리인단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공식 천명한 겁니다.

이같은 헌재의 해석이 나오자 국회 측은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 (대통령 출석 시) 1시간 내외로 신문할 사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는 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측이 본인 출석을 이유로 시간끌기할 수 있는 여지도 차단했습니다.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해주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출석할 시간이 앞으로도 있고, 지금까지도 많았는데 변론이 끝난 뒤 추가 기일을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가 정한 '최종 변론' 날짜에 출석을 해야 하며, 그 날짜 이후로는 추가 기일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같은 통보 역시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단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두 달 간 헌재 출석에 대해 대통령과 간접적으로만 상의했다며 이제 직접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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