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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연기? 헌재 판단은…"대통령 나와도 어렵다"

입력 2017-02-19 20:37 수정 2017-02-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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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대통령 측은 왜 재판을 일주일이라도 미루려고 하는 건지 또 여기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어떻게 나올지. 헌재를 취재하고 있는 백종훈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대통령 측이 오늘(19일) 헌재에 의견서를 낸 거죠? 요청서를 낸 건데 내용을 보면 한 일주일이라도 미뤄달라,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측의 요구가 아무래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3월 2~3일에 최종변론을 하게 되면 결정문 작성시간 2주를 고려할 경우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즉 3월 둘째 주 탄핵결론이 어려워집니다.

탄핵심판 절차가 70일 이상 진행된 이 시점에서 최종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3월 13일을 넘기면 일단 7인 체제가 되죠? 원래 재판관이 9명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7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에 상당히 중대한 왜곡이 있다, 이게 법조계의 공통된 인식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뉴스룸에 나와서 전화인터뷰로 7인 체제까지 재판관이 줄어드는 것은 헌재가 중환자실에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관이 7명만 남게 되면 추가로 1명만 자리를 비울 경우에 정족수가 충족이 안 돼서 헌재 그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박한철 소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내일이 헌재 변론기일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거기서 아마도 헌재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데 헌재는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기자]

전직 재판관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대다수 법조인들은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직전 변론과 최후변론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변론이 7번밖에 열리지 않아서 변론 간격이 일주일 정도 넓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3번, 2~3일 간격으로 17차례 변론이 잡힌 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또 지난 9일이죠. 이미 23일까지 최종변론서를 내라고 했다면 대략 변론기일이 최종적으로 그 주에 있을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됐던건데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재판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남은 절차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리 중에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일정을 다 명기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변론 날짜가 바뀔 가능성 크지 않다는 거고요.

24일이 지나면 재판관 평의 그리고 결정문 작성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3월 둘째 주 탄핵 결론,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그럼에도 마지막 변수가 오늘 헌재에 대통령 측이 낸 걸 보면 대통령이 출석을 할 듯한 모습도 지금 보이지 않았습니까? 공개변론, 최후변론과 별도로 헌재에 다시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전직 재판관들이나 법조계에서는 대통령만 최후진술을 하는 그런 기일은 별도로 잡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해진 최후변론일, 현재로서는 24일에 박 대통령이 나오거나 아니면 박 대통령의 대리인이 최후변론을 하면 변론은 종결됩니다.

[앵커]

그런데 질문을 만약에 최후변론을 할 경우에 대리인단, 헌재 재판관들이나 국회 소추위원단이 질문을 하고 받는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출석을 하면.

[기자]

앞서 청와대 윤설영 기자가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법 49조에 따라서 변론 중에 피청구인, 즉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진술을 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 간에 변론 중에 있기 때문에 소추위원의 신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질문이 나올 때 박 대통령이 질문을 무시하고 아예 나가버리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에서 이미 질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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