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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지연 전략…'7인의 헌재'로 끌고 가서 반전?

입력 2017-02-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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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재판 지연 전략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줄곧 이어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측은 왜 이처럼 선고를 늦추려고 하는걸까요. 선고를 이정미 재판관 퇴임후로 미뤄서 심판 결과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최종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일주일이나 여유를 줬지만 뚜렷한 근거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미 철회된 증인인 고영태 씨를 다시 증인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최종변론이 24일로 잡히면서, 선고는 3월 둘째주 정도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측의 요구가 모두 수용되면 재판은 최소 일주일 이상 늦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후로 선고일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경우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들면서 재판관 중 2명만 기각을 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때문에 7명 재판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중대한 왜곡이라는게 법조계의 지적이지만 대통령 측은 이런 반전 카드를 노리고 있는겁니다.

대리인측은 지난 달 8차 변론기일엔 39명의 증인을 한꺼번에 신청한데 이어 이번달엔 또 15명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증거 채택이 된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함께 들어야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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