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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 "연기할 정당한 사유 없어…시간 충분했다"

입력 2017-02-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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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미 헌재가 충분한 시간을 줬기때문에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기일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소추위원단은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한 헌법재판소의 소송지휘에 따라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최종변론을 연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연기 요구에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지난해 12월 22일, 1차 준비기일이 열린 뒤 두 달이 지나는 등 대통령 측이 소명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국정 공백 최소화라는 공익적 요청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의 재판기간은 변론에 필요한 정도를 이미 충분히 채웠다"며 "최종변론기일이 1주일 전에 예고되어 최종변론을 준비할 시간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중대한 사실이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헌재가 대통령 측 연기 요구를 들어주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불출석을 이유로 취소됐던 고영태 씨를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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