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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더있나" 성추행 교사 거쳐간 학교 '전수조사'

입력 2016-04-27 15:13

충북도의회, 임시회서 "숨은 피해자 찾아보라" 요구

교육청 "청주·옥천지역 3개 초교 교직원·학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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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임시회서 "숨은 피해자 찾아보라" 요구

교육청 "청주·옥천지역 3개 초교 교직원·학생 조사"

"피해자 더있나" 성추행 교사 거쳐간 학교 '전수조사'


충북도교육청이 '여교사 4명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근무한 초등학교 3곳에 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는지 알아보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충북도의회가 가해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더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처다. <뉴시스 2016년 4월12일, 25일, 26일 보도>

27일 347회 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과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은 "교육청이 여교사 성추행 사안이 외부로 불거진 청주 B초교만 조사한 건 큰 실수"라면서 "A교사(29)의 초임발령지와 그가 거쳐간 모든 학교에 성폭력 피해자가 더 있는지 정밀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여성의원 2명이 이렇게 요구한 건 A교사의 행위가 상습적인 점, 성추행의 수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주변에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남몰래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이 더 있을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다.

조사대상은 A교사가 문제를 일으켰던 청주 B초교와 현 소속기관인 C초교, 옥천 D초교의 학생·교원·행정직 공무원이다.

교육청은 조만간 전담인력을 3개 초등학교에 보내 설문조사·면접 등의 방식으로 A교사로부터 피해를 본 학생·교직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올해 3월 B초교에서 C초교로 전보된 교사 A씨는 2015년 9월 3일(1차 사건)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에서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고 동석했던 다른 여교사에게 강제로 입맞춤했다.

이어 올해 2월 19일(2차 사건)에는 다른 학교로 떠나게 된 본인을 축하하러 온 또 다른 여교사 2명을 노래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성추행했다.

도교육청은 성추행 사안을 감추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이 학교 교장과 당시 교감(현 장학관)을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56조)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했다. 교감은 5월 1일자로 전보조처하고, 교장은 8월 말 퇴직인 점을 고려해 인사조치하지 않았다.

1차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던 이 학교 교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유도했다. 이러는 사이 5개월 후 2차 피해자가 발생했고, 경찰수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가해 교사는 학교폭력예방·관리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가산점까지 챙겨 소위 '엘리트 교원'들이 모인다는 학교로 이동했다.

의회에서 이숙애 의원은 "교장·교감이 사안을 감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본인이 관리하는 학교에서 부끄러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이 드러나면 징계를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될 것 우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양희 의원은 "퇴직(교장)과 승진(교감)을 앞둔 관리자가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 사건을 은폐하는 바람에 2차 피해자가 발생한 점, 어떻게 보느냐"고 유수남 감사관에게 따졌다.

이어 "학교는 사안을 숨기는 것도 모자라 상습 성추행 가해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고, 교육청은 사안을 숨긴 관리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점 이해할 수 없다"며서 "성추행 사안을 숨긴 교장은 명예롭게 퇴직하고, 교감은 승진하고, 가해교사는 영전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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