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선임병과 성관계…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추행범 누명 썼다"

입력 2016-04-25 16:48

동성애 인권 단체들,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기자회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동성애 인권 단체들,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기자회견

"선임병과 성관계…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추행범 누명 썼다"


최성욱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동성애자 인권 단체들이 군대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누명을 썼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했다.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은 2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육군 37사단에 복무 중이던 A병사는 선임병과 성관계를 한 사실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군 수사당국은 A병사를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하고, 추행죄로 기소했다. A병사가 동성연애자라는 이유 때문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날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A병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진술했음에도 상대방은 피해자가 되고, 진정인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로 다뤄졌다"며 "육군 37사단이 군형법상 추행죄를 차별적으로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군은 A병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에만 집중했다"면서 "주변 동료에게 'A병사가 성추행을 자주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등 사건 발생의 원인을 A병사의 성 정체성으로 돌리려 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A병사는 당시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병사는 이후 부대에서 격리돼 5개월 간 강제로 의무대에서 지냈고, 전역 직전 12일 동안 구금됐다고 이들은 밝혔다.

A병사 변호인인 한가람 변호사는 "진정인은 5개월 간 환자복을 입고 살아야 했고 외부와의 연락 및 외출, 외박, 휴가가 모두 제한됐다"며 "군은 영장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A병사의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온 성소수자들은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이 사건이 개인의 성 정체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는 군부대의 무지에 경종을 울리려 한다"며 "국방부가 나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군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관련기사

동성애 앱 통해 만난 남성 2명에 수면제 먹이고 금품 털어 "동성애 찬성? 나라 꼴이…" 김무성, 보수층 표심 잡기 동성애 아들 사살한 LA 60대 아버지 기소…부인 살해 혐의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