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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4명 성희롱한 교사… 버젓이 '승진가산점' 챙겨

입력 2016-04-25 15:59

2015년 9월 첫 성추행, 연말 학폭예방 공로가산점 챙겨

학교측 쉬쉬하며 챙겨주는 사이 노래방서 2차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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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첫 성추행, 연말 학폭예방 공로가산점 챙겨

학교측 쉬쉬하며 챙겨주는 사이 노래방서 2차 성추행

여교사 4명 성희롱한 교사… 버젓이 '승진가산점' 챙겨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20대 교사가 범행 직후 버젓이 승진 가산점까지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죄해야 할 학교가 사건 은폐를 넘어 가해자에게 인사상 혜택까지 준 것이어서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2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B초교에서 C초교로 전보된 교사 A씨는 2015년 9월 3일(1차 사건)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 안에서 여교사 2명의 신체를 만졌고, 올해 2월 19일(2차 사건)에는 다른 학교로 떠나게 된 본인을 축하하러 온 또 다른 여교사 2명을 노래방에서 성추행했다.

문제는 1차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던 학교가 사건을 덮으면서 A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줬고, 그러는 사이 2차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학교는 2015년 12월 9일 교감·교사·학부모 5명으로 구성한 '승진가산점 부여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A교사에게 가산점(0.1점)을 부여했다.

A교사에게 가산점을 줄 당시 평가항목은 학생 생활지도·인성지도 예방활동, 학생 인성·사회성 제고활동 등이었다. 동료 여교사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교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지도는 잘했다고 학교가 인정해준 셈이다.

학교 관계자는 "전체교원의 40% 범위 안에서 승진가산점을 주라는 교육부 승진규정에 따라 공통가산점을 담임교사 전원에게 부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공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졌는지는 뒤로 제쳐 두더라도 끔찍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벌을 주진 않고 도리어 상을 준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설령 가산점 부여기준을 지켰다 하더라도 도의적 측면에서 보면 승진가산점을 주고 받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A교사는 가산점을 챙기고 한 달가량 지난 2016년 2월 4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3월 1일자 교원인사 명단에 A씨가 올라갔다. A교사가 이동한 곳은 소위 '엘리트 교사'만 모인다는 학교다.

학교가 감추고 쉬쉬하는 사이 마땅히 중징계 처분받아야 할 교사가 승진가산점까지 챙겨 '영전'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뒤늦게 피해 여교사로부터 항의성 투서를 받고 유선전화 제보까지 받은 교육청은 최근들어 부랴부랴 사안감사를 벌이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도교육청은 가해자·피해자 합의를 유도하면서 사안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해당학교 교장·교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견책) 처분했고, 가해자 A씨에 대해선 파면처분 해달라고 A씨의 소속기관에 요청했다.

교육청 감사부서가 이 사안을 조사할 당시 관리자급 간부는 "피해 여교사들이 미혼인 점, (1차 사건 당시)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은 점, A교사의 배우자 입장에서도 사안을 살펴야 하는 점,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보고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학교측이 1차 사건을 인지했을 때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2차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교육청과 학교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 여교사 중 1명은 얼마전 사직서를 내고 충북을 떠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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