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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성범죄·절도' 비위공무원 줄줄이 면죄부

입력 2016-04-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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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성범죄·절도' 비위공무원 줄줄이 면죄부


경기 평택시가 성범죄와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징계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줄줄이 솜방망이 처벌 또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여성 공무원 A씨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돼 검찰로부터 지난해 6월1일 '공무원 범죄처분결과(기소유예)'를 통보받았다.

시는 A씨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르지 않고 8월3일 자체적으로 '훈계' 처분했다. 직원이 반성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건의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돼 있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도 어겼다.

시의 이 같은 솜방망이 처분은 감사원이 연말 특정감사 결과를 최근 평택시에 통보하면서 확인됐다.

시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통보와 주의조치를 받고, 뒤늦게 A씨를 이달 초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평택시 고위공무원인 국장 B씨가 여성공무원들을 성희롱 한 사건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면서 주의조치를 내렸다.

시는 2014년 10월11일 열린 직원 체육행사에서 부하 여성공무원 5명에게 성희롱 한 비위를 조사, 확인하고도 제대로 된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다.

B국장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은 물론 '평택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보더라도 성희롱은 징계위에 회부해 감봉 이상 중징계하도록 돼 있다.

결국 시는 'B국장이 장기간 공직에 헌신해왔다'는 사유로 12월23일 그를 명예퇴직 할수 있도록 해 면죄부를 줬다.

시는 또 2014년 2월6일 검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 C씨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도 인사위가 '감봉 2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춰주자 재심 요구를 하지 않고 3월31일 그대로 징계처분했다.

이 역시 '성매매' 비위의 경우 '정직'이상 중징계를 내리도록 한 '평택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어긴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징계수위가 규정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에 고의성 여부와 함께 평소 근무태도 등을 감안해 내린 조치"라며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공무원 A씨의 경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달 초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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