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일요일, JT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탐사코드J'에서 오원춘의 인육 밀매 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오늘(15일)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윤호진, 윤유빈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두 달 전,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집으로 끌고가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형을 면할 가능성에 대비해, 10년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진국/수원지법 공보판사 :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힌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친 나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인육 거래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과정과 수법을 볼 때 누군가에게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한 모 씨/피해자 이모 : 똑같은 크기로 (사체를) 356조각을 내서 14봉지에 분리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인육 거래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오원춘은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비교적 담담한 표정을 지어 유가족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