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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신엄마' 검찰에 자수…인천지검으로 압송

입력 2014-06-13 16:13

수원지검서 체포영장 집행 후 인천지검으로 압송

검찰, 유병언 도피 도운 경위 등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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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서 체포영장 집행 후 인천지검으로 압송

검찰, 유병언 도피 도운 경위 등 추궁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 온 일명 '신엄마' 신명희(64·여)씨가 13일 검찰에 자수했다.

신씨는 이날 정오 무렵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 강력부에 자수 의사를 밝힌 뒤 오후 1시30분께 수원지검에 변호인과 함께 자진출석했다.

신씨는 수원지검에서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체포된 뒤 이날 오후 3시25분께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신씨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염두해 청사 지하 건물을 통해 조사실로 데려 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의 도피계획을 총괄지휘한 신씨를 상대로 도주를 도운 경위와 구체적인 도주 경로, 유 전 회장의 소재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은신처 마련과 시중·경호 등 보좌인력 지원, 검경 동향 파악, 도피자금 지원 등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구원파 평신도어머니회의 간부급인 신씨는 한때 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등 교단 내에서 입김이 센 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인 남편 덕분에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김혜경(52·여·해외도피) 한국제약 대표와 함께 유 전 회장의 비자금, 부동산 등 개인재산 관리에도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평신도였던 김한식(72·구속기소)씨가 청해진해운 대표를 맡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교단 내에서 영향력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유 전 회장의 도피계획을 이끌면서 구원파 내에서 다시 핵심인물로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의 조사결과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오는 14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체포시한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신엄마가 세월호 사고 이전에 구원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은 것은 맞지만 신엄마가 도피과정에 관여했는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12일 금수원을 2차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신씨와 김씨에 대한 행적을 확인했지만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신엄마의 딸 박모(34·여)씨도 유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지만 아직 자수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박씨는 모친인 신씨의 지시를 받아 대균씨와 동행하며 도피를 적극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태권도 유단자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상임심판으로 활동했으며 최근 모 대학에서 외래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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