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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팀 속전속결 압수수색…우병우·이석수 소환 '예고탄'

입력 2016-08-29 13:25

우병우·이석수 관련 장소 동시 압수수색

검찰 "수사 속도 의도해서 맞추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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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이석수 관련 장소 동시 압수수색

검찰 "수사 속도 의도해서 맞추지 않을것"

특별수사팀 속전속결 압수수색…우병우·이석수 소환 '예고탄'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출범 닷새만인 29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사 착수 사흘만에 이뤄진 강제 수사로 애초 수사팀이 공언한 신속 수사 방침을 고려한다고 해도 전개가 빠르다는 게 검찰 안팎의 반응이다.

이날 특별수사팀은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총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중엔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특별수사팀이 신속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단체들의 고발과 이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이 사건 수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 수석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현직 민정수석의 눈치를 본 관계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 특별감찰관 역시 한 언론에서 일부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강제수사의 시기와 강도가 검찰 수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특히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이 특별감찰관의 경우에도 우 수석을 감찰한 자료들을 폐기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만큼 특별수사팀이 신속히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상당한 한계를 안고 시작된 수사인 만큼 특별수사팀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감 이후까지 수사가 이어질 경우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됐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수사팀은 공식 출범 이후 각 시민단체의 고발 건과 수사 의뢰 건을 검토하는 한편, 특별감찰관 실무자와 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병행해 왔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의 소환 여부와 시기도 관심사다. 둘 중 누구를 먼저 수사하느냐를 두고 정치적인 해석과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특별수사팀은 수사 순서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혼란스런 상황인 만큼 진상이 뭔지 빨리 정리해서 처리를 하겠다"며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속도를 의도적으로 맟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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