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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형제와 공모"…김원홍에 징역 3년 5월 선고

입력 2014-01-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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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 횡령'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SK 최태원 회장 형제의 대법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원홍 전 SK 고문은 SK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 4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어제(28일) 법원은 김 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펀드운용사 대표와 개인적인 돈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또 법원은 이번 횡령 사건에 SK 최태원 회장 형제도 연루됐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중이던 최 회장 형제는 "횡령 사건에 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김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지만 채택되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최 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대법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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