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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에게 유리해진 재판…반전에 반전 거듭한 SK 공판

입력 2013-09-03 21:56 수정 2013-11-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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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이 오는 27일의 선고만 남겨놓고 오늘(3일) 마무리됐습니다.

무속인이기도 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체포로 엎치락 뒤치락했던 재판 과정의 쟁점들,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SK 재판의 최대 변수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최태원 SK 회장 측은 횡령의 주범으로 김 씨를 지목했습니다.

김 씨는 무속인으로 알려질 만큼 신기한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원홍 전 고문 지인 : 처음엔 (투자금이) 얼마 안 됐어. 돈이 10억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랬다가 갑자기 백 몇 십억원이 되는 걸본 거야.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거기에 빠진 거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반전을 노렸습니다.

김 씨와의 통화 녹취까지 공개하며 최 회장 측이 모르는 사이 김 씨 측으로 돈이 흘러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구형 이틀 뒤, 대만에서 김 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김 씨가 한국으로 송환돼 법정에 설 경우, 재판에 변화가 가능해진 겁니다.

SK 측은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검찰에게 범행 동기가 담긴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와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역할을 부각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바꿨습니다.

최태원 회장에겐 유리해진 셈입니다.

최 전 부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기업 오너 형제의 운명이 시시각각 바뀐 이번 재판. 김 씨의 증언을 듣지 못한 채 선고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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