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금 말씀드린 그 김영란법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이 여전하단 건데요.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이 "안 된다, 원안을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맞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새정치연합 소속입니다. 이 법을 놓고는 의견이 딱 갈리는 셈인데요.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최대 2000만명에 달해 너무 포괄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도 법안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위원장/새정치연합·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 법안은 대폭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해 민간 부분, 유치원 또 언론인까지 확장시켰는데 그 원칙과 기준이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위헌 시비가 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김기식 의원/새정치연합·정무위원회 간사 :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 문화, 인지상정 이런 형태로 (접대와 로비가) 묵인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적용 대상을 고위 공직자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새정치연합 의원끼리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어렵게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또 한 번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