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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2월 국회 우선 처리 합의
입력 2015-01-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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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법안이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숙려기간이 고려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검토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여야는 합의를 통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정되진 못했다. 국회법상 안건이 법사위로 회부된지 5일간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상정될 수 있다.
김영란법은 2012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이후 정부가 가다듬어 제출한 안으로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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