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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로…세월호 특별법은 통과

입력 2015-01-13 08:45 수정 2015-03-0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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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2일) 국회가 새해 첫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처리는 다음 달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논란이 일자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영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어제 법안을 처리를 위해 서두른 것인데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만 본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급하게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경우 졸속 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를 사립학교와 대학병원, 언론사 종사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국회 법사위원장 :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는다든가 흠이 있으면 오히려 이 법 취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하느니만큼 잘 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로 넘긴 반면 '세월호 특별법'은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보상액과 위로지원금을 정하도록 했고, 참사 당시 2학년이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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