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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법 적용대상 재검토 필요하다"

입력 2015-01-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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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영란법 적용대상 재검토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으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괜히 하위 공직자나 민간부분, 언론인들까지 적용하는 건 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만든 원안에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도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됐다"며 "언론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으로 인해) 언론 출판의 자유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을, 무슨 벽돌 찍어내는 공장도 아닌데 법만 보내면 법사위는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위헌 소지와 여러 논란, 상반된 시각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듬어야 실효성이 있고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에서는 이미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합의를 했다"며 "2월에는 우선적인 의제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저 자신 법사위원장으로서도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법률전문가들을 통해서 위헌시비가 없게끔 잘 다듬어서 2월 국회에는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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