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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파장 확산…검찰, 친박 핵심 수사 불가피

입력 2015-04-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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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파장 확산…검찰, 친박 핵심 수사 불가피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되면서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메모지에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박 핵심 인사 8명의 이름과 금액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인해 향후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정부의 폐부를 깊숙이 찌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MB) 정부를 향했던 사정(司正)의 칼날이 박근혜 정부에게 오히려 독(毒)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아울러 양날의 검(劍)인 '사정의 칼'을 빼어들 때는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도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완종 리스트 파괴력 얼마나 되나

성 전 회장이 메모한 것이 맞다면 리스트의 파괴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사망 당시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에는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의 이름과 함께 금액 등이 적혀 있다.

메모지 내용 일부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앞서 성 전 회장은 사망 당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에게 각각 미화 10만 달러, 현금 7억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메모지에 대한 필적 감정을 통해 성 전 회장이 작성한 게 맞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필적이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검찰 수사의 방향과 대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사 상황에 따라 메모에 등장하는 인물을 비롯해 사실상 정치권을 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성 전 회장이 10년 넘게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전현직 정부 주요 인사 등과 상당한 친분을 맺어왔던 만큼 '성완종 리스트'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 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근혜 정부 도덕성·정당성 타격 불가피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성 전 회장의 폭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메모지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인물들이 대부분 친박(親朴) 핵심으로 꼽히는데다, 전직 비서실장이 두 명이나 연루되면서 정권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성 전 회장이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 등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점이 2006~2007년이라는 점도 박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이 시기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을 전후인 만큼 검찰 수사가 경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말 이미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청와대로서는 이 사건이 경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경우 조기 레임덕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오는 29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검찰 수사 '주목'…처벌 가능성 배제 못 해

검찰은 메모지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을 공식 거론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폭로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금품 제공 당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데다, 공소시효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으며 무엇보다 현실 권력을 타깃으로 해야 하는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관련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사안의 진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사안에 따라서 공소시효 등 법리적인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소시효를 따진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2006~2007년에 이뤄진 일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뇌물죄 적용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뇌물죄의 공소시효 역시 7년이지만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는 더 늘어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법개정 이전 수뢰 행위에 대해선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성 전 회장의 폭로대로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게 사실이라면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입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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