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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3진 아웃제'…실효성 우려도

입력 2015-01-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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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2년 이내에 승차거부를 세 번 하면 택시를 몰 수 없습니다. 이른바 삼진아웃제입니다. 그럼 택시 잡기가 수월해질까요?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이게 너무 과하다고 울상이고, 혹시 허위신고가 많으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29일)부터는 승차거부를 하다 2년 안에 세 번 적발된 택시 기사는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만 부과하지만, 두 번째 적발 땐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세 번째는 과태료 60만원에 택시 운전 자격을 아예 취소하는 겁니다.

합승 강요, 부당 요금 청구,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해선 1년 내 세 차례 적발되면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이번 조치가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입니다.

[택시기사 : 삼진 아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납금이 15만원 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 채우려고 (승차거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단속해도 큰 효과가 없었고, 허위 신고도 많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허위신고가 난무하고 그러면 피곤해집니다. 신고받은 기사들 의견진술 듣고 그러다 하루 지나면 반발도 생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 때문에 과도한 사납금 등 승차 거부의 구조적 원인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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