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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에서 토하거나 더럽히면 최고 15만 원 배상

입력 2015-01-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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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를 하거나 술에 취해 택시에서 구토하는 경우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서울시택시운송조합이 다음달부터 승객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차량을 더럽힐 경우 세차비와 영업 손실 비용을 따져, 최고 1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배상 규정에 구체적 금액 기준이 없어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택시조합의 신고안을 수리하면서 약관이 개정된 겁니다.

배상금액 15만 원은 법인택시 기사가 반나절 동안 차량을 배차받아 10시간 가량 일했을때 버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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