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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우버 실정법 위반…용납하기 힘들다"

입력 2015-01-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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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우버 실정법 위반…용납하기 힘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글로벌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에 대해 우버측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영업활동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낮 12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우버로 대변되는 이른바 공유경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은 뜻을 알렸다.

현재 서울시뿐 아니라 전세계 주요 도시가 우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기존 운송시장을 교란하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동에 나섰지만 '우버'는 '우버택시'를 런칭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적지않은 소비자들이 혁신적인 서비스 등장에 환호하며 우버의 확산을 반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 시장은 우선 "서울은 이미 공유도시로서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앞서 있는 도시"라며 "공유경제, 공유도시를 굉장히 강조하고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우버의 경우, 서울에는 약 7만대의 택시가 있다. 그런데 우선 여러 가지 실정법에 우버의 기업 활동이 위반하고 있다"며 "승객의 안전, 요금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우버 운전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허용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거듭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우버의 영업개시를 계기로 "택시 면허를 받은 업계 내에서 그런 유사한 영업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동시에 우버 택시의 문제가 서울에서 금지하는 것이 반드시 공유경제, 공유도시의 비전과 정책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남북한 교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서울시의 역할론을 묻자 "서울시는 인도적 지원과 도시간 교류의 의지도 있고 준비도 돼 있지만 중앙정부의 관계가 교착상태라서 지방정부도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경평전, 남북 교향악단 합동 연주, 비정치적인 스포츠, 예술분야에서 하면 좋겠다"며 "그 외에도 서울과 평양은 중요한 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신청하는 일에 협조할 수 있는데, 당장 교류가 안되면 준비라도 하자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저의 엠비션(ambition, 포부)은 서울시장으로서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우선 서울시의 어떤 좋은 변화가 중앙정부, 외국도시까지 미치고 있다. 서울시가 실현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른 지방정부, 세계 도시에 벤치마킹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장으로서 임기 출발점에 있는 사람이다. 서울시정을 제대로 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엠비션"이라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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