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우버택시 법정으로…검찰, '불법 운송사업' 혐의 기소

입력 2014-12-25 09: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찰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우버 택시를 불법 영업으로 판단해 관계자들이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중앙 지검은 우버 택시 설립자인 미국인 칼라닉 씨와 렌터카 업체 대표 이모 씨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서울시, '우버택시' 신고하면 100만 원…논란 뜨거워 '카카오 택시' 출시 예정, 우버택시와의 차이점은? 기사가 여성 승객에 몹쓸 짓…인도서 '우버' 영업제한 우버에 긴장한 택시업계 '쿠폰 콜택시'까지 등장시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