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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버택시' 신고하면 100만 원…논란 뜨거워
입력 2014-12-23 08:37
수정 2014-12-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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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버택시의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버 측이 법 개정을 요구하며 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렌터카나 자가용을 호출해 이용하는 모바일 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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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안태훈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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