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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코리아 "방통위, 형사고발 당혹…위치기반사업자 신고할 것"

입력 2015-01-26 11:26 수정 2015-01-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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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차량 호출앱 '우버(Uber)'서비스를 제공 중인 우버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우버코리아는 26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관련 규정 개정이 이뤄진 즉시 우버는 공식적인 위치기반 사업자 신고를 위해 관련 절차 및 시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한창 준비중인데 방통위의 검찰 고발 소식을 듣게됐다"고 밝혔다.

또 "우버와 같은 외국기업들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14년 말"이라면서 "그 이전에는 외국사업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버코리아는 "방통위의 갑작스런 결정은 당혹스럽다"며 "신고 절차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이며,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버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우버앱에 접속해 택시가 아닌 주변의 우버 서비스 등록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방통위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우버코리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로서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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