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입양을 보내는 나라입니다. 10년 동안 좀 감소세를 보이는가 했더니 작년에 다시 해외입양아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창천동에 위치한 동방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소입니다.
40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부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회는 아이들을 국내로 입양 보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혜경 부장/동방사회복지회 입양사업부 : 최대한 국내 입양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되지 못 하는 아이들이 해외로 추천됩니다.]
지난해 입양된 아이는 총 1172명.
이 가운데 45%는 새로운 부모를 찾아 외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입양아 수는 2006년 1800여 명에서, 2013년 230여 명까지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530여 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노혜련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 : 경제적으로 보나 우리가 혈연문제 때문에 국내 입양 안 한다. 그러니까 해외 입양이라도 보내야 된다…이건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죠.]
반면 전체 입양 규모는 2011년까지는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부터 급감했습니다.
2013년 입양특례법 개정되면서 신고제가 법원의 허가제로 바뀌고 친부모의 출생신고와, 양부모의 자격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진 탓입니다.
신분노출을 꺼리는 미혼모의 경우 입양보다는 아이를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국내 입양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