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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가야한다"…흑인 승차거부에 '3천만 원 벌금'

입력 2015-08-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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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뉴욕의 한 택시 기사가 흑인에게 승차 거부를 했다가 무려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뉴욕에서 흑인 승차를 거부한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총 2만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920만원의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선고했습니다.

승차거부에 대한 소송은 보통 몇백 달러의 벌금형에 그치는데 2만 5000달러 선고는 이례적입니다.

파키스탄 출신의 택시 기사, 바키르 라자는 2013년 뉴욕 맨해튼에서 흑인 여성 신시아 조던과 그녀의 딸들이 택시를 타려 하자 "화장실에 가야 한다"며 승차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라자는 7~8미터 앞에서 차를 세워 백인 여성 두 명을 태웠고, 이 광경을 본 흑인 조던이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택시는 승객을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행정판사는 이 택시기사가 인종과 피부색 때문에 승차를 거부했으며, 이것이 공평한 공공시설 접근권을 보장한 뉴욕 시 인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액의 벌금을 물게한 행정판사의 권고는 뉴욕시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이 동시에 택시를 잡으려 했는데 백인 여성의 손이 먼저 올라가 택시를 세운 것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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