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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확산 후 폐쇄 조치…삼성서울, 방역 치외법권?

입력 2015-06-15 08:10 수정 2015-06-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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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 종합병원이 부분 폐쇄 조치를 단행한 것은 국내 초유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봐주기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병원의 해명을 전달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치외법권이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어설픈 관리로 새로운 감염자를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서울병원에서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달 29일입니다.

하지만 병원은 응급실 일부 구역을 소독했을 뿐 운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병동 또는 병원 전체가 격리되는 코호트 조치가 내려진 다른 병원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35번 환자와 추가된 138번 환자는 응급실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격리 대상에서 제외돼 외부 활동을 하거나 환자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35번 환자 (지난 5일) : 메르스 환자랑 접촉한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메르스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다른 곳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이 나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내놨지만 유독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예상치 못한 추가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국제 기준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는 병원측 설명을 전달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권덕철/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 (환자를) 놓친 부분도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추가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때문에 국회 질의 과정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치외법권이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는 사이 우려했던 4차 감염 사례가 나오고 병원 밖 감염 우려 상황까지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뒤늦게 부분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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