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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일본행 환자 이송 항공기 폭발 '8명 사망'

입력 2020-03-30 08:34 수정 2020-03-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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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9일) 아침에 발사체를 쏜 북한이 역시 다음날인 오늘 아침 이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는지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오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사격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조금 전 보도한 내용인데요.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기술적 특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진행했다"며 "시험 사격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이번 발사에는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의 단거리 발사체를 쐈는데, 김 위원장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됩니다. 

잇단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을 의식해 수위 조절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떠나던 항공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일본으로 환자를 옮기려던 항공기였다고요?

[기자]

네, 사고는 어제 저녁 8시쯤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떠나던 일본행 비행기에서 발생했습니다.

라이온에어 소속의 소형항공기인데 활주로 끝부분에서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마닐라 국제공항은 사고 직후 소방 구조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탑승자들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형 항공기에는 일본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던 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 승무원 등 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핀 당국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사망자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 "애국가 못 부른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다음 소식은 한국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에게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하는 방식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1차와 2차 귀화 면접 심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그리고 '애국가 가창' 등 항목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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