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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딸 암매장' 공범 살인죄 검토…오늘 현장검증

입력 2016-02-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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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엄마가 7살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사건, 경찰이 이 엄마 뿐만 아니라 함께 살던 집주인 여성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딸을 폭행하는 걸 부추기기도 했고, 시신 유기도 도왔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숨진 김 양은 엄마 박 씨, 엄마 친구 백모 씨와 함께 이모 씨의 집에 살았습니다.

사건 당일 김 양은 장시간 의자에 묶여 폭행을 당한 뒤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집주인 이 씨는 이런 김 양을 처음 발견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모 씨/피의자(어제) :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뭐가 보인다고 해서 놀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이 씨는 엄마 박 씨가 김 양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학대하는 데 동조한 데다 김 양이 숨지기 전날에는 '애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으라'며 폭행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엄마에게 맞아 싸늘해진 주검으로 변한 김 양의 시신유기를 도운 것도 다름아닌 이모를 자처한 이 씨와 백 씨였습니다.

[백모 씨/피의자(지난 16일) : 이모들이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경찰은 현장검증을 통해 엄마 박 씨는 살인죄를, 이 씨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최종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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