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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아 폭행해 숨지게 한 세쌍둥이 친모 구속

입력 2016-02-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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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된 세쌍둥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이 중 둘째를 숨지게 한 친모가 검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아이가 울어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깜짝볼을 머리에 던져 머리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29)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이들만 집에 둔 채 장기간 외출하거나 부인의 폭행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친부(31)에 대해서는 아동심리치료 전문 등의 자문을 받아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 전문기관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 A씨는 지난달 18일 세쌍둥이 중 둘째(여)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플라스틱 재질인 핸드볼 크기의 깜짝볼(656g)을 머리에 던져 이튿 뒤인 20일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평소에도 주먹으로 숨진 아이의 머리나 허벅지를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남편은 이를 알면서도 학대행위를 방치했고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흡연을 하는 등 유기 및 방임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단 검찰은 남편이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부 동시 형사처벌에 따른 육아문제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은 피해아동들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비를 긴급지원했으며 예술·심리 치료,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의 후속조치도 시행했다.

검찰은 변사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유족의 반대에도 부검을 지휘하고 현장검증과 압수수색 등을 벌여 타살정황을 포착, 경찰과 긴밀한 수사공조로 사건전모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김영규 홍성지청장은 "제3의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가정 내 은밀한 영아학대 사건의 진상을 치밀한 과학수사를 통해 규명할 수 있었다"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남은 피해아동들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주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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