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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 손에 숨진 딸…사회가 날려 버린 '살릴 기회'

입력 2016-02-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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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살 딸아이를 친엄마가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뒤 이 사실이 5년 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 이 아이를 살릴 순 없었는지 또 아이가 세상으로 드러나는데 를 찾는데 왜 5년이나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많은 숙제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김 양에게 첫 취학통지서가 발행된 건 2010년 12월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김양은 입학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이로부터 8개월 후인 11월에야 주민센터에 공문을 통해 김 양의 미취학을 알렸습니다.

이미 김 양이 친엄마의 폭행으로 숨진 다음이었습니다.

학교가 미취학 사유를 서둘러 파악했다면 김 양의 소재는 이때 알 수도 있었습니다.

서울 사당동으로 이사를 간 김 양의 아버지는 김 양의 주소도 함께 옮겼고 여기서 두번째 취학통지서가 발행됩니다.

하지만 이미 숨진 김 양은 이듬해 입학식에도 참석 못했습니다.

해당 주민센터는 김 양이 배정된 학교로부터 김 양의 부재와 관련된 어떠한 공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초등학교에서 안나오는 애면 이상하다며 (우리한테) 확인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으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죠.]

[학교 관계자 : 주민센터와 학교 간에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이후 딸의 행방을 찾지 못한 김 양의 아버지는 2013년 김 양의 주소지를 할머니가 거주하는 경남 고성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회는 날아갑니다.

[고성군 00면 관계자 : 부모가 단순하게 주소만 옮기겠다고 하면 행정에서 (학교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절차가 없어요.]

법의 사각지대와 학교의 무관심 속에 김 양을 살릴 수 있었던, 적어도 김 양의 부재를 알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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