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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딸 암매장' 범행 도운 공범 2명에 보강조사

입력 2016-02-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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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딸 암매장' 범행 도운 공범 2명에 보강조사


'고성 딸 암매장' 범행 도운 공범 2명에 보강조사


경남 고성경찰서는 16일 오후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박모(42)씨의 공범 2명을 불러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인근 경찰서에 분산 수용됐던 박씨의 공범 백모(42)씨와 이모(45)씨를 고성경찰서에 출두시켜 검찰 송치에 앞서 마지막 조사를 벌였다.

이날 고성경찰서에 출두한 백씨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백씨와 이씨는 박씨의 큰 딸 암매장을 도운 혐의(사체유기)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박씨와 한 아파트에 살았던 대학 같은 과 동기 백씨와 아파트 주인 이씨는 박씨가 큰 딸을 감금과 폭행 등 학대로 사망케하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해곡로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과 불화로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온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이씨 소유의 72평 규모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이 곳에는 박씨와 이씨 자매, 백씨 등 3가구 자녀 6명과 어른 4명 총 10명이 함께 거주했다.

이씨는 박씨에게 딸 학대를 부추기고, 시신 유기에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박씨에게 훼손된 가구를 가리키며 "아이를 제대로 가르쳐라", "아이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라"고 다그쳤다고 한다.

이씨는 박씨 등과 함께 숨진 아이를 암매장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2~3일간 시신을 싣고 다니기도 했다.

공범 백씨도 자신의 아들(11)을 베란다에서 지내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자수하자고 제의했으나 숨진 아이의 몸에 멍이 있는 점 등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을 우려해 사체를 차에 싣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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