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당국이 선장과 선원들을 조사하면서 사고 원인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국은 세월호가 위험지역에서 선장의 지휘없이 신임 3등 항해사가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선장과 항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사당국은 어제(17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을 상대로 2차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선장과 항해사 등의 과실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 운행은 당직인 3등 항해사 박모 씨가 혼자서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장이 조타실을 비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 지역은 조류가 빠르기로 악명높은 '맹골수도'였던 만큼 선장이 직접 운행을 지휘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3등 항해사 박 씨는 1년 남짓한 경력의 신임 항해사로 제주 운행 경력은 4개월, 나머지 8개월도 국내가 아닌 중국 항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짝을 이룬 조타수에게 "크게 방향을 틀라"는 지시를 하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또 배가 기울자 선원을 시켜 "승객에게 선실에 남아 있으라" 내용의 안내 방송 지시를 내렸다는 선장 이 씨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대피를 하지 못해 피해가 더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선장 이 씨와 항해사 박 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