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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구형 뒤에도 막판 '의견서 공방'…선고 핵심은 '뇌물수수'

입력 2018-04-05 20:30 수정 2018-04-0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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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는 징역 30년의 중형이 구형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후에도 '삼성 뇌물죄'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고 혐의 입증을 위해 전력 투구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 역시 의견서를 내고 뇌물 혐의를 방어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 '뇌물 수수' 혐의가 가장 무겁기 때문입니다. 내일(6일) 판결에서 삼성 뇌물 등을 놓고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국선 변호인단은 지난 2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재판' 이후 10여 건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먼저 검찰은 '삼성 뇌물'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삼성 뇌물의 핵심 증거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죄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가장 무겁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씨 1심 재판부도 뇌물 수수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계산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업무 범위 등 고려할 때 뇌물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달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무거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동안 재판 자체를 보이콧 해왔다는 점도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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