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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7억원 횡령' 정홍준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6-04-05 13:41 수정 2016-04-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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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7억원 횡령' 정홍준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이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홍준(67)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 횡령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회사 직원에게 지시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4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에서 빼돌린 돈은 관계회사 설립자금과 개인 보험료 및 건물 부가세 납입, 동생 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 47억원을 마치 자기 소유의 자금인 것처럼 적법한 지출절차나 합리적 사업성 검토 없이 관계회사 설립·지원·증자 등에 사용했다"며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회사가 1인 회사는 아니지만 정 전 회장 측 소유지분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며 "2010년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의 경영권까지 포기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 역시 "회사 공금을 적법한 지출절차나 사업성 검토 없이 장기간 임의로 소비했다"며 "피해액수가 거액이며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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