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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대표 선발 3억 뒷돈' 수영연맹 전 전무 기소

입력 2016-03-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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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영연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대표 선발 및 감독 선임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정모(54)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금품을 건넨 대한수영연맹 전 총무이사 박모(49)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수영연맹 임원 및 서울시청 수영팀 감독 선임 등의 청탁 명목으로 총 3억2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박씨에게 2억3600만원 상당, 노민상 전 국가대표 감독에게 91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감독은 2009년1월부터 2년간 정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배임증재 공소시효(5년)가 지나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소속된 팀 선수들을 국가대표 선발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정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정씨의 구속기간 만료로 정씨를 기소하지만 정씨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수영계 비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나머지 범죄 혐의를 포함해 박씨의 자금원, 다른 임원 비리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정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건넨 부분은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선수 훈련비 등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전 시설이사 이모(47)씨와 강원수영연맹 소속 간부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대한수영연맹 이기흥(61) 회장은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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