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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 횡령' 신응수 대목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6-03-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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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광화문 복원공사에 써야할 금강송을 빼돌린 혐의로 중요무형문화재 신응수 대목장을 벌금 7백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신 대목장은 지난 2008년 광화문 복원공사용으로 지급받은 천 2백만 원 상당의 금강송 네 그루를 쓰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던 소나무를 대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빼돌려진 금강송 모두 환수됐고 신 대목장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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