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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딸 암매장 사건 강력계 이관 재조사

입력 2016-03-20 12:15 수정 2016-03-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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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충북 청원에서 학대 끝에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 암매장 사건이 여성청소년계에서 강력계로 이관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0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계부 안모(38)씨 사건을 여성청소년계에서 강력계로 이관해 철저히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서류는 강력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으로 넘겨진 상태로 담당 경찰이 관련 서류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긴급체포된 뒤 1차 피의자 진술조사에서 '아내가 딸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주장했다"며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많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원점에서 철저히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는 시신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신을 찾은 뒤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뼈의 골절 유무에 대해 정밀감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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