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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9-05-21 18:2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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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1년 2개월만에 오늘(21일)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면서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죠. 이번 정부 들어 출범한 사회적 참사특조위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의화/당시 국회의장 (2014년 11월 7일)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이 됐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원인을 찾아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특조위는 결과적으로 정부로부터 충분한 조직과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고 또 자료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바로 정부 여당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김재원/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5년 1월 16일) : 이러한 형식의 세금도둑적 작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전원/당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2015년 1월 18일) : 듣지도 보지도 못한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 요구에 대해서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같은 '세금도둑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특조위 구성이 완료되기도 전 2015년 1월 19일에는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해수부 공무원들이 서울 한 호텔에 모입니다. 당시 참석한 공무원에 따르면요. 조윤선 수석이 회의를 주도했고 특조위 규모와 예산을 최소화하라는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후 정부 대응 전략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는데요.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은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해수부가 대응하라고 지시를 하고, 해수부에서는 윤학배 차관의 지시로 새누리당 몫 위원들이 사퇴의사를 표명하게 하는 등 대응이 담긴 문건이 또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특조위가 7시간 의혹을 조사하려고 하자 실행에 옮겨졌고 이 당사자는 훗날 그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황전원/당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2015년 11월 19일) :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추천 위원은 전원 총사퇴도 불사합니다.]

[황전원/당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2018년 5월 2일/화면제공: 416TV) : (본인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이후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이병기, 안종범, 조윤선, 김영석, 윤학배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3월 첫 재판 이후 1년 2개월여 동안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정당한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에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가 진행중인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해경 정장을 제외하고는 어느누구도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17명을 책임자로 지목하고 처벌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지만 그동안 황교안 대표는 "법은 지켜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왔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7일) : 우리나라는 정말 법치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법은 목욕탕이다. '법은 목욕탕이다']

그나저나 이 비유, 주옥같은 비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법은 목욕탕이다]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법은 따뜻하지 않냐]

[따뜻하고 깨끗해진다]

[따뜻해서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더라]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목욕탕처럼 따뜻한 법이지만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법을 잘 지키지 않았던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299일만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것입니다.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못 나왔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자숙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김 전 기획관의 등장으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이른바 변수가 생겼죠. 줄곧 증인출석을 하지 않아 재판부는 다음 신문기일이 의미없다라고 했지만 이 전 대통력 측은 "핵심 중의 핵심 증인"이라며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었죠. 김 전 기획관이 오늘 등장하면서 MB 재판부도 24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구속한 데 이어서 윤중천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내일 영장심사가 진행됩니다. 뇌물 혐의로 청구했던 영장이 1차례 기각된 이후 이번에는 강간치상, 즉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특히 검찰은 2007년 11월에는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합동으로 강간한 혐의도 범죄사실에 포함했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이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함께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윤씨의 구속여부에 김 전 차관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와중에 윤씨의 변호인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오늘 사임의를 밝혔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재판이 시작되면 1심 재판도 6개월 내 끝나지 않을텐데, 나는 다른 업무도 있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세월호 특조위 방해' 1년여 만에 재판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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