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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 승계 변수로 인식"…법원, '묵시적 청탁' 인정

입력 2017-08-28 08:16 수정 2017-08-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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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때, 재판부가 간단한 설명자료만 배포해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JTBC가 추가로 취재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삼성 승계작업의 중요 변수라는 사실을 이 부회장 본인도 알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지난 금요일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서 도움을 바라는 대신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판단의 근거는 뭘까.

JTBC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취재한 결과, 재판부는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부정적일 경우 사실상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 부회장이 명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관련 입법을 하고 여당이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큰 변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삼성 계열사 합병 등과 관련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금융위 등 정부 부처 의견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을 요구한 이유가 정유라 씨를 위해서라는 걸, 이 부회장이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2015년 7월 두 번째 독대 직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소집해 정유라씨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보고 받고,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날 승마 지원 부족을 다그치자 직접 지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암묵적으로 서로 원하는 걸 알았고 뇌물 공여로 이어졌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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