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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지원금 '뇌물' 판단…박근혜·최순실 '공범' 인정

입력 2017-08-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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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재판에서 또 눈여겨볼 부분은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금 72억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공모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한 셈인데,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 자리에서 승마 지원과 관련해 질책이나 감사 인사를 하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임원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최씨로부터 진행 상황을 전해들은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뇌물을 대신 받게 했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직접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공동 정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씨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보인다'고도 규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도 삼성 등 기업들에게 지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이득을 본 게 한 푼도 없는만큼 뇌물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제출된 증거나 진술이 이 부회장 1심과 거의 비슷한 만큼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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