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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3각 고리' 박근혜 재판 영향은…중형 가능성 커져

입력 2017-08-25 21:35 수정 2017-08-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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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재판 결과에 대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오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이서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재판부가 어떤 언급을 했는지 조금 알아봐야 될텐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범이라고 결론을 낸 거죠?

[기자]

네, 방금 기사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재판부는 "공동 정범이 성립된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돈이 갔는지 또는 두 사람이 어떤 경제적 관계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역할, 최순실은 뇌물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공모 관계였다는 특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최순실씨와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이 뇌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나눴고, 필요한 뇌물을 함께 받아냈다면서 돈을 누가 가져갔든, 또 서로 경제관계가 어떻든 아무런 상관 없이 공범이라고 결론낸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공동 정범이 성립된다. 둘이 공범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 거지요? 오늘 재판부가 이제 또, 삼성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뇌물을 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도 이런 대가 관계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 전 수석 지시로 삼성 승계와 관련된 회의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했다" 면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인식했고 관심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견된 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해서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시호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서류를 이 부회장이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받은 뒤 최지성 실장 등 임원들에게 직접 건넨 점과 또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독대 관련 기록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삼성 측이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고 했던 증거물들이 모두 주요한 증거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앵커]

7월 14일이었죠,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발견된 게, 민정수석실 문건이 발견된 게 7월 14일이었는데, 이번 재판에서도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됐던 거였군요. 그렇다면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오늘 또 공판이 열렸고요, 계속 진행중인데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오늘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박근혜, 최순실 측에 건넨 자금이 뇌물인지부터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오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도 유죄로 판단을 한 것인데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뇌물 혐의는 각각 수수자와 공여자로 실과 바늘처럼 따라 가는 것이어서 한쪽이 유죄를 받으면 다른 쪽도 유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물론 각각의 재판부는 독립된 재판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부도 오늘 판결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이부분도 많이 거론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 재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게 이제 노태우, 전두환 씨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부가 관련된 언급을 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뇌물죄 관련된 판결은 말씀하신 노태우, 전두환씨 판결문이 유일합니다.

오늘 재판부는 "대통령은 정부수반으로 강력한 권한이 있다.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는 법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씨 판례를 언급한 건데요.

특히 노 씨와 전 씨 판례를 보면 은밀하게 편법을 통해 돈이 전달된 점을 주요한 유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도 삼성의 지원에 대해 "삼성이 은밀하게 이익을 제공했다. 적법한 신고 없이 비정상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할 만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재판부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단 운영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도 향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뇌물은 아니지만 "두 재단은 최순실 사적 이익추구 수단이었다. 설립과 운영이 매우 비정상적이었다"라고 오늘 재판부가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대해서도 "최순실 사익을 위한 1인 회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뼈대였던 두 재단에 대해 법원이 최 씨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다는 점 등을 인정한 겁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삼성 측의 항소심 선고, 항소하겠다고 밝혔고요. 의사를 밝혔고요. 이게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아무래도 이루어지겠죠? 삼성 측도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가중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뇌물을 받은 혐의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뇌물수수는 수수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도 유죄가 인정이 되고 높은 형량까지 나올 경우에는 삼성 측의 항소심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삼성 측 변호인은 오늘 선고 직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회부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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