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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새누리 태도 비겁"…표결 의무화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7-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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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새누리당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표결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표결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재의 안건은 표결을 의무화해야 하는 또 다른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취재에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메르스법을 제외하고 잠정 중단됐던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중단한 지 닷새만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국회법 개정안 상정은 환영했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은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새정치연합 :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입장만 했다가 퇴장하겠다는 말입니까. 꼼수를 쓰려는 것인지 의문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찬성했다가 이제 와서 표결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을 막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6일 본회의에서 사실상 국회법이 폐기된 뒤 어떻게 대응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번번이 여당은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표결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동 폐기시켜왔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은 이를 막기위해 재의 안건의 표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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