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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계단서 넘어진 시민, 서울메트로 책임 없다"

입력 2015-05-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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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졌다면 시민과 지하철 쪽,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다 뒤로 넘어진 A씨.

계단이 오랜 시간 마모돼 상당히 미끄러웠지만 방지시설도, 경고 문구도 없어 부상을 당했다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이 계단에서 뒤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가 서울메트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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