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사용, 해고 통보는 부당"

입력 2015-05-11 09: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함부로 쓰면 분명 해고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호텔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는 A씨. 휴무일에 피자나 치킨을 시키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소명도 불성실하게 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회사 측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내역 중 13만 3000원만 사실로 인정돼 부정사용 횟수와 금액이 비교적 가볍다며, 회사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기사

암환자들과 짜고 수십억 '보험사기'…가담자만 190명 간판은 '사우나' 안에선 '성매매'…업주 무더기 적발 두 달 만에 잡힌 뺑소니범…무면허에 차량도 대포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