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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사용, 해고 통보는 부당"
입력 2015-05-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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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함부로 쓰면 분명 해고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호텔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는 A씨. 휴무일에 피자나 치킨을 시키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소명도 불성실하게 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회사 측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내역 중 13만 3000원만 사실로 인정돼 부정사용 횟수와 금액이 비교적 가볍다며, 회사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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