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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3명에 무죄 선고

입력 2015-05-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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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4년과 2007년에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으며,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에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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