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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상표로 인정…독점적 사용 가능해져

입력 2015-03-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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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분유', '서울대학교 비타민'.

지금까지 시중에서 볼수 없었던 이런 상품들을 앞으론 쉽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2011년 서울대가 유아용 분유, 농산물 이유식, 비타민 등 598개의 상품에 서울대학교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요.

특허청은 해당 상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 권한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서울대학교라는 상표는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국립 종합 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으로 인식된다며 서울대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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