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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결혼 했다고…아들 괴롭힌 어머니 '접근금지'

입력 2015-02-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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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고 집으로, 직장으로 아들을 찾아다니며 괴롭힌 어머니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 첫 판결이라고 합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박모 씨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2010년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돌변했습니다.

박씨 부부가 사는 집에 수시로 찾아와 현관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아들을 욕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들의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였습니다.

아들을 파면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괴롭힘은 2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국 박씨는 어머니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박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박씨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지 말고, 이를 어길 때마다 50만 원씩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채동수/서울고법 공보판사 :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보아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접근금지 등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삐뚤어진 모정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치닫는 결과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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